계약 상대 관계 확실히 정해야…직영 시공 여부도 중요
| 더원하우징이 설계 및 시공한 경기도 양주시 단독주택.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더원하우징) |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B 씨는 한 지역 건축회사와 설계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담당 소장이 두 달 만에 퇴사했고 계약 이후 건축주는 인허가용 설계 도면과 1장짜리 시공 견적서만 받았을 뿐, 설계나 인테리어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건축주는 계약한 건축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다. 퇴사한 담당 소장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 이유였다.8일 전원주택 전문 건축회사 더원하우징에 따르면 집을 건축할 때 영세한 규모의 외주로 집을 짓는 지역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B 씨의 사례는 더원하우징 고객의 실제 사례다. 각고의 노력과 수소문 끝에 더원하우징을 통해 무사히 완공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더원하우징 관계자는 “집을 지으려 할 때에는 계약 상대가 회사인지 사람인지, 그 관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라며 “실은 개인업자인데, 회사 소속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건축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잘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원하우징은 전원주택 경력 20년 차 이상인 빌더가 운영하는 전문 회사다. ‘건축주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가치로 현재까지 전국에 100여 채 이상의 전원주택을 지었다. 세밀한 설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100% 직영 시공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더원하우징은 오는 14일 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코리아빌드에 참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코리아빌드와 더원하우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