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문턱인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