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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임 시술·임신 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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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1.12.27 09:59:13

페이스북에 33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피임 시술과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피하 이식형 피임 장치, 자궁 내 피임 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하루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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