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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외 유감"

김호준 기자I 2021.06.18 09:37:43

소상공인聯, "피해지원 기준 마련 진정성 있게 나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와 관련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지금까지 본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상당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낸 논평에서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소급적용 제외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야당은 ‘소급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기립 표결로 결국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당·정이 피해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지원 방안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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