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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고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SNS에 대리구매나 댈구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백개의 글이 올라온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널리 알려진 구매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술과 담배의 경우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다. 택배로 배송될 경우 택배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 8000원 정도를 받는다.
‘댈구’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1698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무직자였다. 그가 지금까지 번 돈은 고작 162만원. 김 단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취하진 못했다. 많은 청소년을 확보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검거된 무직자는 작년 7월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가 저희 특사경에 검거됐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판매자가 구매자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있다는 것. 일부 판매자는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술과 담배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실제로 이 직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적 취향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그래서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