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일부 단체에서는 상장기업인 쿠팡LLC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기업이 자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일 뿐 차등의결권 허용 논거로 쿠팡의 미국 상장을 사례로 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하지만 창업자가 미국 기업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을 100% 소유하게 만들면 향후에도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한국 사업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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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등의결권의 찬성 논리는 창업 초기에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성장수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며 “이미 실리콘 밸리의 성공 사례가 많고, OECD 37개국 중 3분의 2가 도입해 대세로 자리잡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의결권 도입의 반대 논리는 차등의결권이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투자가 위축돼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양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복수 클래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통제력 강화 메커니즘이 소액주주 지분 가치 침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하지만 지배력 강화 옹호론자들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압력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은 더 큰 장기적 주주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으로 차등의결권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장 후 경영권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제도 대상이 상법 상 주식회사로 보편화 될 가능성은 낮아 지주회사 체제 활용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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