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 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감염병관리법에따라 확진자의 시간에 따른 이동 동선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동선 정보를 지자체별 환자 등 동향정보로 대체해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근 자영업자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호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일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시민의 항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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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기간은 증상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단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은 “노출자 신속 확인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다”며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