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 접수는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와 동시에 진행한다.
인천시는 사회적 문제인 창업 컨설팅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으로 시민의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위원회 조사·경찰 수사 의뢰 ,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을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해 허위정보 제공 등이다.
신고는 시·도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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