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1일부터 창업컨설팅 갑질사례 신고 강화

이종일 기자I 2019.06.30 12:21:34

인천시, 한달 동안 집중 신고접수
분쟁조정협의회 통해 구제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창업 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갑질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집중신고 접수는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와 동시에 진행한다.

인천시는 사회적 문제인 창업 컨설팅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으로 시민의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위원회 조사·경찰 수사 의뢰 ,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을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해 허위정보 제공 등이다.

신고는 시·도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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