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종료 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등이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맡도록 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 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기준의 되는 주택가액의 조사나 산정기관이 감정원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조사엔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왔지만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기관을 감정원으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 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 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 처리 지침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올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업무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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