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유한회사', 미래부 자료제출법 만들어진다

김현아 기자I 2017.06.06 11:41:00

유한회사 형태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 없어
탈세 논란 속 세법 시행령 개정했지만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일정규모 갖춘 부가통신사업자 미래부 자료 제출 가능하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기업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애플코리아(1998년 설립), 구글코리아(2004년), 페이스북코리아(2010년), 텐센트코리아(2011년), 알리바바코리아(2014년), 넷플릭스코리아(2016년) 등은 전 세계를 장악한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알기 어렵다. 모두 자본금 1억 원 내외의 유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국내 ICT 시장 영향력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만 법적인 대상이어서 이들 글로벌 IT기업들의 비중은 알기 어렵다. 미래부는 얼마 전부터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인터넷 부문을 넣어 진행하나, 평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소비자 패널을 통한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IT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정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외국IT기업들은 아무런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외국IT기업들만 하면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임성우 전문위원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가 대상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갖춰 일정 규모를 갖춘 국내외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리 되면 방송시장 평가에서 빠진 OTT(인터넷기반 방송)도 평가 가능하고, 종사자수나 매출액, 가입자수, 순익 등이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일단 자료 제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지행위 등 규제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오세정 의원뿐 아니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등의 매출과 영업익,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가 확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성우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2011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이유로 유한회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IT 공룡들의 유한회사 설립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T경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옮겨가는데 정부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자료가 없다는 건 정부가 그간 깜깜히 정책을 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확한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등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3000만원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