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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과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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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11.27 14:00:09

이전 최순실 'KT 인사청탁 및 일감강요' 관련 공범
차씨 직권남용, 강요미수, 알선수재 횡령 등 재판에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공범으로 연루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재판에 넘긴 차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5년 1월부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 등을 남용해서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대기업에서 광고를 따내 이익을 내고자 최씨와 함께 광고회사 모스코스와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신설 광고회사가 대기업에서 광고를 받으려면 내부 협력자가 필요했다. 최씨는 자신의 지인인 신모씨를, 차씨는 지인 이모씨를 KT에 심기로 작정했다.

그 무렵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두 사람을 채용하고 광고 관련 업무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KT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7건(발주금액 약 68억 원)을 의뢰해 5억1660만 원의 수익을 안겨줬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추진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수사결과 당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씨가 KT에 채용되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가 호흡을 맞추도록 하라”,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안 전 수석의 요구를 거절하면 세무조사나 사업상 인허가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이씨 등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차씨는 최씨와 짜고서 포스코 계열사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차씨는 광고회사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신생회사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미 광고회사 컴투게더 등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이 나서서 포스코와 김영수 전 포레카대표에게 “모스코스에 매각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후 차씨는 2015년 3월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만나서 “청와대 지시사항이다. 포레카를 인수하면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했다.

한씨가 협박에 굴하지 않자 “포레카 매각을 무산시키겠다”,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윽박질렀다. 한씨가 끝내 협박에 응하지 않아 강요는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에 가담한 김 전 포레카 대표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 모스코스 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차씨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으로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총괄감독을 맡은 뒤에도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씨는 행사 예산 30억 원을 주무르면서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갖게 되자 자신의 차명회사 엔박스에디트에 일감을 몰아줘 2억8600만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그는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에이치에스애드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엔박스에디트에 일감을 다시 주는 수법을 썼다.

아울러 차씨는 자신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 근무하지도 않은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6억4600만 원을 급여로 받아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의 지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원장은 차씨를 통해 원장에 취임한 2014년 12월 전부터 지난 10월까지 진흥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3760만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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