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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영등포동 7가 도시환경정비사업 16개 구역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도봉구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개소 △동작구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등이다.
영등포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1-1구역(영등포7가 105-7번지 일대)과 1-5구역(영등포5가 46-4번지), 1-6구역(영등포5가 64번지), 1-8구역(영등포5가 38-3번지), 1-9구역(영등포5가 81-1번지), 1-10구역(영등포5가 100번지), 1-15구역(영등포2가 34-4번지), 1-17구역(영등포2가 34-75번지), 1-18(영등포5가 6번지), 1-20구역(영등포2가 256번지), 1-21(영등포2가 299번지), 1-22(영등포2가 328-11번지), 1-23(영등포2가 213번지), 1-24(영등포2가 170번지), 1-25(영등포2가 159번지), 1-26(영등포2가 439번지) 등 총 16곳이다.
이곳은 주민 의견을 모은 결과 30% 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영등포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원 길음4재정비 촉진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반 이상이 동의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성북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도봉구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개소는 추진 주체가 없어 도봉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지역별로는 1구역(도봉동 624번지 일대), 4구역(방학동 386-42번지), 6구역(방학동 615-1번지), 7구역(방학동 664-9번지), 8구역(쌍문동 494-22번지), 9구역(쌍문동 524-87번지), 10구역(쌍문동 478-47번지), 14구역(창동 440-95번지), 15구역(창동 453-24번지) 등이다.
동작구도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2구역(상도동 350-8번지 일대), 3구역(상도동 366-12번지), 12구역(사당동 316-177번지), 17구역(상도동 244번지)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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