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중구 교동 김모(51)씨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한 김씨에게 발각되자 김씨의 손을 비틀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으로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했으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휴대전화 사용과 금융거래 기록이 전혀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최근 이씨가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문, 숨어있던 여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