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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청원 투표권 없어”.. 서청원 “사실무근·행정착오”

박수익 기자I 2013.10.20 14:08:4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0·30 재보선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의 투표권 유무와 관련 민주당과 서 후보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성갑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청원 후보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투표권도 없는 서청원 후보가 후보로 나서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화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서 후보가 자신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서 후보 스스로 후보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준비 안 된 자격 미달 후보’ 임을 드러낸 것이고, 급작스럽게 지역구에 공천된 ‘철새정치인’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서 후보 측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훨씬 이전인 2013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15번길 10 봉담그대가 3단지아파트에 부인 이선화 여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이미 마쳤다”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투표권이 제약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서 후보측은 또 “만일 선관위 선거인 명부에 누락됐다면 이는 행정착오임이 분명하다”며 “화성시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돼 있고 명부확인(16~18일) 마지막날이 지나기가 무섭게 민주당 측이 투표권이 없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고의로 서 후보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누락했거나 아니면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후보는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및 정정청구 제기 마지막날인 오늘 이의신청을 했고 10월30일 화성시민으로서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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