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는 각종 인허가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서산 바이오특구내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건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이 그 동안 추진해오다 무산된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건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 5699만m² 기존 바이오·웰빙특구 사업 중 승마장과 테마파크, 골프장 등 일부 바이오 시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이곳 109만m² 면적에 2750억원을 들여 주행로와 연구시험동을 갖춘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 특구지정 목적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결시켰다. 기재부는 이번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투자지연 애로가 해소되면 앞으로 2~3년 간 6000여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 산단내 주차장·지붕 활용한 판매목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기업도시 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2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엄격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애로를 겪는 사업에 대해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 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주차장·지붕 등을 활용한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기재부는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이번에 개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2년 간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할 때 녹지 이외에 가용부지가 없을 경우 산단 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공장을 짓도록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장 증설 후 3년간 5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수출제품 선적을 위한 부두건설 과정에서 준설토 처리 문제로 공장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연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부두건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조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개요(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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