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채권과세·임투공제·소득법인세 향배는?

윤진섭 기자I 2010.11.29 10:03:39

외인채권과세 심사착수, 탄력세율 채택 여부 관심
임투공제 폐지냐 보완이냐..中企 공제 확대 급부상
`뜨거운 감자` 소득·법인세 인하..최고구간 신설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존폐 여부 등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들 3개 법안은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따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상정된 100여개 법안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주초 조세소위가 심사하는 법안 중 최대 관심사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 외국인채권 투자과세 법안 심사..`탄력세율` 쟁점

지난 12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강 의원의 법안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0%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정부 역시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소위 위원 중 일부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에 재량권을 주게 되고, 자칫 국내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전면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이르면 30일께 논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이나 내달 초에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제출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도 국회 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투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가닥?

임투공제 폐지 여부도 소득세, 법인세 인하 논의와 함께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폐지가 유력하던 임투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현재 3% 수준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투공제 수준이 7%로 확대하는 것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발간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조, 강길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 내에서 고용창출공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3개 법안 중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 임투공제 폐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마지막 날에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논의 일정도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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