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성수지구의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나머지 한강변 전략정비구역(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성수지구의 기준용적률을 170~210%에서 190~230%로 올리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성냥갑식 한강변 아파트 대신 초고층을 허용해 공공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성수지구를 비롯한 5곳의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성수지구의 경우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난달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성수지구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반면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등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치와는 무관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