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벤처기업: 경제의 성장엔진

남택진 기자I 2007.01.26 12:45:0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문, 생물 공학 부문에 많다.”라고 정의돼 있다. 말 그대로 모험과 창조 정신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사업을 형성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많다고 본다. 지식이나 기술과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은 때로는 별개의 개념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의 사업에 창조적·모험적 경영 활동이 필요 한 지도 모르겠다.

IMF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정과 금융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상당부분이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에 치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벤처기업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 거시적인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야 말로 장기적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컨텐츠이며, 창조적·모험적 기업가 정신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젊게 유지하는 길이다. 벤처기업을 통해 많은 부분 향후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확인 절차를 받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조세 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감면>
(1)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내용: 벤처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1)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2) 감면내용: 벤처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차량. 중기 등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재산세의 감면>
(1)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감면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 배율 이내의 부분) 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제3호
(2) 감면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주에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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