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비축용도로 매입한 뒤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유지 중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가 76%에 달해, 총괄청인 재경부의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재경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73필지, 17만 7700평으로 매입금액은 2240억원"이라며 "문제는 이들 비축토지를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 관리환(관리권을 넘겨줌)하거나 매입 후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전체의 30.2%인 4만 1000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래 수요에 따라 토지를 비축했다는 시장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주변지의 공시지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가 활용치않고 방치하고 있는 비축토지의 경우 주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총 3442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축토지 목적인 장기보유를 통해 국유재산을 불려가는 식의 `땅장사`를 하자는 거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재경부가 파주시 통일동산지구 내에 농민들의 땅 7만여평을 토지공사 등을 통해 헐값에 수용한 뒤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횡포가 아니냐"면서 "이 부지에 당초 구입목적인 행정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러브호텔촌, 종교시설, 주차장, 공동묘지 등 난개발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말 현재 주인없는 땅이나 일본인 명의 땅, 중복등기 미등기 등 지적부상 틀린 땅 등 불명확한 국가소유 토지가 17억 9800만평으로 서울면적의 9.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리보전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인력부족, 지자체장의 무관심 등에 따른 실적부진 때문에 목표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 조치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에서 부동산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