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20일 출범..어떻게 운영되나

최한나 기자I 2004.05.19 10:09:27

선납금 3%이상 납부후 균등형, 체증형 중 선택..3개월 연체면 다시 `신불자`
금융기관 620개 참여..대상 다중채무자 180만명, 자산 30조원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음금융`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새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기존 채권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이다. 선납금 3% 이상을 납입해 신불자 딱지를 떼는 채무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1년 거치 이후 매월 원금을 납부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해 최장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에 참여 자격이 있는 신불자는 총 180만명, 자산 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으며 두달 여에 걸친 실무작업 끝에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의 배드뱅크를 발족시킨다. 그러나 대상 신불자 180만명중 일부 채권이 배드뱅크에 넘어오지 않은 69만명이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고, 금융기관간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배드뱅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어떤 신불자가 대상인가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배드뱅크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80만명 정도. 참여 금융기관은 620개로 확정됐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 17개, 카드사 6개, 할부금융사 5개, 보험사 6개, 저축은행 5개, 기타 새마을금고 83개와 지역농협 49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그리고 KB스타제1차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 5개가 최종 협약에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연체된 채무를 지고 있는 신불자라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균등형, 체증형 2가지 방식중 선택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우선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한마음금융에 납부해야 한다. 선납금은 약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대출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6%의 이율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체증형 분할상환 등 2가지다. 원금균등형은 신청시 선납금 납입 후 최장 8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선납금은 대출원금의 3%이며 거치부담금은 없다. 또 매월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유예 또는 경감되며 대출 약정기간 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신불자에게 유리하다. 월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선납금과 거치부담금 등 원금의 6%를 납부하는 대신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부터는 원금의 0.8%를 월 최저 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균등형, 체증형 모두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년도 해당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2004년 6월에 발생한 이자는 2005년 6월에 갚는 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체증형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년도에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고, 성실히 상환하면 2차년도 이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하게 되면 상환 금리가 올라간다. 3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한 분할상환액수의 11%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부원금 잔액의 17%를 이자로 납부하게 되고 즉시 채권회수가 재개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는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 창구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 센터에서 가능하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차이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배드뱅크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장사하는 사람은 각종 신고서류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벌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연 5~6% 금리로 돈을 갚아야 하는 점에서는 배드뱅크와 같지만 신청 시점에 원금의 3%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8년 동안 채무자가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창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배드뱅크 문제점은 없나 한마음금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비참여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배드뱅크 참여기관은 모두 620개로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642개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자체적인 채권 추심을 원하거나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어려운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용시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참여기관보다 비참여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채권 평가 기준은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신청자 20만명까지 적용)과 최소 3.67%, 최대 17.91%의 `B안`(신청자 20만명 초과시 적용)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세분화한 52개 등급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금융기관별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지적된다. 또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경우 `이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해 자체적 추심을 결정할 경우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 신불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180만명 중 69만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21조원 가운데 7조원에 달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임기방편식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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