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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3개월, 원청 90%가 사용자로 인정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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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6.10 05:00:00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시행 3개월 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을 만들기 전부터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가 복잡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동안 노동위원회 판단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 80곳 가운데 71곳이 실제로 사용자로 인정됐다. 약 90%에 이른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교섭단위 분리 사건이다. 40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됐다. 이것까지 합치면 노동위 판정이 난 신청 건수의 92%가량이 인용될 정도로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따로따로 교섭하게 해달라는 ‘쪼개기 교섭’(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절반 이상 기각된 점이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이뤄 가는 반면 원청기업들이 기존의 계약 관계를 넘어 노사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생산과 품질, 안전 관리에 더해 노사 교섭과 쟁의 대응까지 떠안게 되면서 기업의 관리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다단계 협력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에서는 노사관계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원청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면 경영 효율 저하는 물론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보다 노사 리스크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쯤에서 보완책이 단단히 필요해졌다. 근로 노동권 강화와 기업 경쟁력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인데 그 균형이 깨진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과도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사용자성 확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도 중요한 만큼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혼란을 외면 말고 좀 더 명확한 기준과 보완책 마련, 나아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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