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의, 전국 35개 지역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26.06.08 06:00:07

중대재해 예방 돕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받으면 보험료율 인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투자를 하면 산재보험료율을 낮춰주는 실질적 금전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최초로 연계해 운영한다.

사진=대한상의
중소기업이 안전 투자에 나설 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가 이번 설명회(산재예방요율제 교육 과정)를 이수하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 연계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상의에서 개최된다.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2024년 처음 개최된 이래 2년간 누적 77개 상의에서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도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별 업종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과정을 29개 상의에서 전개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3년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신설된 만큼, 지역 제조업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다”며 “중소기업에 밀착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