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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은 이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살았으나 출소 뒤 1년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경기 의정부시 일대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던 김훈은 20대 여성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고지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후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C씨를 살해했다.
그는 C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찬 김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야간 통행이 제한된 상태여서 이 시간을 피해 움직였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이틀간 C씨의 직장과 집 등을 찾아갔던 김훈에 대해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훈은 C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훈과 C씨는 과거 교제한 관계로, 지난해 5월 김훈은 가정폭력으로 검찰 송치되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다.
C씨 차량에선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 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에 고소되는 등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에 따르면 김훈이 C씨에게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바랐으며 C씨 주변인을 회유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훈이 검거 당시 복용한 약물의 성분,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