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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품 중 99%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9%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서 원재료나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는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로 설정한 무역합의 시한 전후로 대통령령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번 협정에서 여러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한 미국 안전기준을 수용하고, 농산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출통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과세 계획도 철회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협정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시장 접근과 신규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이후 공개한 두 번째 무역 프레임워크로,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영국과 유사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필리핀과의 합의, 중국과의 관세 휴전 내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현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