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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한차례 거절하자, 함께 동거 중인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재차 권유했다.
이에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잡았고,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B씨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