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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 본연의 임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이 오는 28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61개 의료기관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 22일 발표한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