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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다.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다양성 및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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