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2소위 회의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4일 열린 전체 회의까지 통과해 자율주행로봇이 배달 가능한 시대가 개막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일환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 공표가 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는 “2021년 기준 이커머스(약 193조원 시장)와 식품 배달(약 50조원 시장)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체 공급망 비중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이며, 라스트마일 시장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호텔 및 리조트 등 로봇 배송 서비스 확장도 기대되는 만큼 자율주행 사업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