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아온 전 씨는 이날 사망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4일 오전 8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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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9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매각과 새마을 신문 운영 과정에서 횡령·탈세·이권개입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원의 형을 받았지만 1991년 6월 가석방됐다.
2004년 4월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총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지만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다는 이유로 여덟 차례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2017년 3월 가석방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