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이 3년 반 전 매매값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세입자들은 전세금으로 3년 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단 의미다. 지난해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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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부터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과 2019년에 연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10.2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26% 상승, 지난해 연간 상승률(10.23%)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8.70%, 10.67%, 12.76% 달했는데, 경기와 인천은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추월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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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말부터는 전셋값이 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낮아지는 추세인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도 용이해진다”며 “전셋값이 급등하면 곧이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