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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