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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출장세차업체 카앤피플(운영사 자동차와사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명령엔 재발방지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의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차타월, 스펀지 등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무구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카앤피플은 가맹점들이 이들 52개 품목을 자신들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특히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대량구매를 했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겐 8~56%의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일례로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가격은 2만 6000원이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선 1만 7200원이면 구입이 가능했다.
카앤피플은 가맹점주들과 사실살 가맹거래를 체결하면서도 이를 대리점계약으로 잘못 계약해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도 다수 위반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현황, 가맹계약서 등의 정보를 계약체결 14일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앤피플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점주 영업기반 보호를 위한 영업지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결국 카앤피플은 공정위 조사 후인 지난해 6월 정식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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