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등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다.
전날 오후 렌트홈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 중”이라며 “전국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전날 오전 11시부터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접속해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및 불가 상황이 발생했다”며 “오후 4시 넘어 시스템 오류 및 장애를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스템 오류 복구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