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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관광지원서비스업도 융자대상에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했다. 또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3분기),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4분기)이다.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8월 30일(3분기), 11월 15일(4분기)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25%)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