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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코스닥기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2000년 9월 개설했다. 표준정관 개정,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회계제도 개선 방안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자문위 확대 개편에 따른 것이다. △법제 △금융·재무 △회계 △세무 △국제·중소·벤처 5개 분과 총 50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경영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스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와 중소·벤처 분과를 신설했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 회계환경 변화와 가업승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와 세무 분과를 분리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자문위가 각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심의해 코스닥시장과 코스닥기업 발전을 위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향후 코스닥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새로운 정책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건의해 코스닥기업이 지속성장토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