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 관련 정보 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연호 기자I 2018.08.17 08:59:38

김해영 민주당 의원 "투명한 정보 공개 통해 국민 안심시켜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은 17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지 40년만에 영구정지되는 등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 관련된 노후원전 해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갖고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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