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폭설 피해를 발표했다. 농업시설이 206.1헥타르(㏊), 농작물 32㏊, 축산시설 1.6㏊이 무너지고 닭·오리 1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과수 간이 비 가림 시설이나 방조망, 인삼 시설 등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정밀조사를 마치고 4월 초께 시설·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약대는 채소류가 ㏊당 168만원, 과수류가 175만원이다. 대파대는 엽체류와 과채류가 각각 410만원, 619만원이다. 지난해 말 인상한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시설복구비는 간이 비 가림 시설이 ㏊당 1270만원, 방조망 1600만원, 비닐하우스 5700만~9억4920만원이다. 축사는 ㎡당 7만~50만원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이 최대한 빨리 손해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를 넘을 땐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도 연기키로 했다. 피해 농가가 원할 땐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당 최대 4200만~4800만원까지 빌려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신고를 받으며 응급 복구를 추진 중”이라며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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