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광고하다 적발하면 관련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다.
이용중지 조치는 지난 2015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최근(2016년 1만2874건)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5154건이 이용중지됐다. 시민감시단이 불법 대부광고를 적극 제보하면서 적발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지대상 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3568건보다 965건 증가(27%)한 것이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 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