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줄 어음 할인료를 떼먹은 리한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매출 1253억원(2015년 기준) 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리한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3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때 리한은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 만기일(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을 넘는 장기 어음을 발행하면서 거래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인 어음 할인료(어음 액면가의 연 7.5%) 7억 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리한은 2014년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우발 채무를 떠안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성 과장은 “회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 7억 5000만원을 하청업체에 전액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