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오후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및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일본에 있는 광윤사의 주주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며 “이제 완전히 정리돼 2월 1일에 언론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지난 해부터 조사해 왔다.
공정위가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광윤사, L투자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나눠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가 계열사 자료 제출 관련해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혐의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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