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향신문은 가족대책위가 탄원서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대책위는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면서,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를 감싸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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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씨가 민간잠수사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MBN은 재차 사과했고 방송통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해당 인터뷰로 인해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경에 고소당했으며 인터뷰 이틀 뒤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홍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월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5일 홍씨의 어머니 정모씨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