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오늘(8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가 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서 회장을 출석시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했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자사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