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수입·판매된 그랜드보이저 46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2 - 2112 -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