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과는 별도로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 가구 수 제한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단지설계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달리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가구의 공동주택으로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의 면적제한(가구당 6㎡)을 폐지해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