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인 1만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3만2000가구의 절반인 1만6000가구다.
순환용 주택 입주자격은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순환용 주택은 세입자, 집주인(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 우선 공급된다.
또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순환용 주택의 분양에 따른 특혜 소지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등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고 있으나 기타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없고 인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 해당 지자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LH 등이 인수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지역 내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도 종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기간을 준용해 인수 뒤 5년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