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로또복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구매대행사이트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심의를 받지않은 복권광고를 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된다.
24일 복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년부터 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광고를 목적으로 로또복권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다.
한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판매정책에 따라 그동안 국민은행이 각 지점을 통해 판매해 오던 로또복권은 내년부터 일반판매점에서만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