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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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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4.26 11:15:04

6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불법사금융 피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불법 대부계약 근절 광고(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영상물 요구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다. 폭행·협박·감금이나 채무자의 궁박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으로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 피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303건을 통해 84건의 피해를 구제했으며 구제 금액은 8억 1200만원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전년(243건) 대비 24.7%, 구제 금액은 1년 전(3억 4500만원)보다 2.4배 늘었다. 201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구제 건수는 712건(298명), 구제액은 약 64억원으로 집계됐다.

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주고,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임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변호사를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할 방침이다. 2017년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자동 발신해 통화 중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2만 76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하고 전화번호 8902건을 이용 정지했다. 지난해부터는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진 첨부 후 실시간 차단이 가능해졌다.

피해 신고와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상담에서 구제까지,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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