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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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