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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원 내에서 시행 중인 ‘전담 재판부’를 예로 들며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엔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률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선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내 전문법원인 가정·행정·회생법원 등까지 예로 들며 “(이런 법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내란재판부는)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내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입법에 나서기보다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통상적인 형사합의부가 아닌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구성을 요구했다.
한 의장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를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빠르게 내란 단죄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해) 사법부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 입법로비까지 했다”며 “지금 대법관 수 증원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현재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 관련해선 대법원과 늘상 협의·합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순을 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당초 정청래 당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 전 입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 의장은 “물리적으로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기국회 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