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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소하천 정비율 54.5%, 2년간 240억대 피해 발생[2024국감]

황영민 기자I 2024.10.14 08:48:57

한병도 의원, 행안부 소하천 정비 및 피해현황 공개
2020년 소하천 예산 이양으로 기초단체 관리권한 넘어와
포천 12.7% 파주 15.7% 등 기초단체별 낮은 정비율
2022년 기준 도내 402개소에서 242억원 피해 발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부실한 소하천 정비로 24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병도 국회의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한 상태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는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서 관리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 수준으로 시·군별 정비율이 낮은 곳은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순이었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소하천 관리권한 이양 후 2022년 기준 경기도내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02개소에서 242억원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4000만원, 여주 28억6000만원, 광주 22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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